[더뉴스] 법원,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 YTN

2022-08-26 2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노동일 경희대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석 전 대표, 들으신 대로 법원의 가처분 신청이 사실상 인용된 겁니다. 또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직무 수행할 수 없게 됐죠.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요.

오늘 결정으로 국민의힘 지도체제, 당내 여론.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는데 오늘 정국 현안은 노동일 경희대 교수,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원이 가처분 신청 다음 주 정도에 나온다고 해서 모두 다음 주 정도에 나오겠지 기다렸는데 오늘 갑자기 나오는 바람에 다들 당황했습니다.

먼저 우리 노동일 경희대 교수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시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 듣고 싶은데 가처분이 인용될 것으로 예상하셨습니까?

[노동일]
저는 처음에는 기각될 걸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두 가지로 다 얼마든지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래야 싸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쪽이 완전히 논리적 근거가 없다고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일단 정당 내부의 일이고, 기본적으로. 또 국민의힘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았거든요.

상임전국위 소집하고 전국위 소집하고. 그래서 당헌을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조금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인용되기는 어렵겠다. 왜냐하면 시간이 보통 가처분이라는 게 말 그대로 긴급한 처분 아닙니까? 10일날 신청했으니까. 긴급한 처분이니까 긴급하게 결정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 보름이 지났지 않습니까?

예를 하나 들죠. 채권자가 보기에는 채무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을 팔려고 한다.
보통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팔기 전에 결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집을 팔아버린 다음에 법원에서 처분금지 가처분 이렇게 신청 인용한다 그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오래 끄는 걸 보면서 인용 가능성은 별로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인용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시기가 지나서, 실체적 내용은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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